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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강청, 화학사고 예방활동 참여 사업장 법령위반 감경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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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유동길
- 조회수 : 2,105
- 등록일자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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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은 기업 스스로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화학안전포인트' 점수를 적립한 사업장에 과태료 감경 처분을 했습니다.
'화학안전포인트' 제도는 2017년 8월부터 수도권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개선 등 7개 분야별 활동실적을 정량화시켜
기업에 부여한 포인트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시 감경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유도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 감경처분은 해당 기업에서 그건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사고 시 대응활동 등으로 적립한 포인트로 과태료 감경을 요청하여 절차에 따라 개최한 심의위원회에서 감경 결정했습니다.
한강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상세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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