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수생태관리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수생태관리과 게시물 조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10.11.23, 개정) 등록자명 : 이금하 등록자연락처 : 031-790-2882 조회수 : 6,347 등록일자 : 2011.02.21 담당부서 : 수생태관리과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물환경정책과-4646,‘10.11.23일 개정)입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개정 전문).hwp (377 KB) 바로보기 이전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11.2.15) 다음글 화성호 유입지천 수질모니터링 결과('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