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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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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22년 9월 사이버 법정교육 안내(국립환경인력개발원)
    • 등록자명 : 박미경
    • 등록자연락처 : 031-790-2542
    • 조회수 : 4,144
    • 등록일자 : 2022.09.01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하수도법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은


    최초교육(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실시) 및 재교육(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2.9월 사이버 법정교육을 다음(붙임 상세)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강신청 시 입력한 개인정보(성명, 소속회사명 등)는 최종 수료증에 출력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명

    신청기간

    학습기간

    시험기간

    (최대3)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기술인력

    9.5.()

    09:00 ~

    9.23.()

    18:00

    9.5.()

    09:00 ~

    9.30.()

    18:00

    진도율

    80%이상

    ~ 9.30.()

    18:00까지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요원

    측정기기관리대행기술인력 최초(보수)

    폐수처리기술요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

    먹는물검사기관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매립)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소각)

    토양전문기관기술요원 보수

    토양정화업기술요원 보수

    ?

    붙임  9 사이버 법정교육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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