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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처리기한 변경 및 절차(안내)
    • 등록자명 : 이민정
    • 조회수 : 1,495
    • 등록일자 : 2023.12.19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2. 14.] [환경부령 제1067호, 2023. 12. 14., 일부개정에 따라
    일부민원서식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민원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제적 멸종위기종((재)수출, 반출, 수입, 반입)허가신청서 [처리기한 7일 → 10일]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처리기한 7일 → 10일] ?


    민원신청 사이트 : https://wims.me.go.kr

    (인터넷 포털 검색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검색)

    * 신청방법 및 절차등 상세한 정보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 안내 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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