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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성심사 미이행 사항 자진신고기간 운영('15.5.22.~'15.11.21.)
    • 등록자명 : 김은정
    • 조회수 : 4,402
    • 등록일자 : 2015.06.0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가. 자진신고기간 : 2015년 5월 22일 ~ 2015년 11월 21일(6개월간)

    나. 자진신고대상 :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연간 0.1톤을 초과하는 신규화학물질

    다. 신  고  기  관 :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 등록평가팀)

    라. 자진신고방법 : 붙임 안내문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참조
       
    동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벌칙이 면제되나,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벌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자신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02-6050-13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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