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 실시 알림 등록자명 : 이선혜 조회수 : 4,790 등록일자 : 2008.07.25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08년 8월 4일부터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유역, 지방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안내문.hwp (26.5 KB) 바로보기 이전글 여름철 대학생 환경감시요원 추가모집 공고 다음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공모전 안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