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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등록자명 : 구준회
    • 조회수 : 7,013
    • 등록일자 : 2014.12.29
    •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4-63호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배출시설 원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제한지역 내 원천적으로 입지 불가, 따라서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까지 입지제한으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함. 이에 업종별 폐수배출 특성 및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제한적 입지를 허용함

    2. 주요내용
      도시기능 유지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열병합발전소 등 3개 업종에 대해 제한지역 內 입지를 허용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 최소화를 위해 원료, 제품, 연료 등의 유출을 방지하고,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설정함 (고시 안 제3조 제7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 031) 790-2474
                                     FAX : 031) 790-2479
                                    e-mail : trader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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