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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박용범
    • 조회수 : 6,348
    • 등록일자 : 2015.11.27
    •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 한강유역·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이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대상 고시)

     - 한강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8호, 2015.8.20.)
     - 임진강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9호, 2015.8.20.)

    (개정 이유)

     - 원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한지역 내 설치가 불가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사업장 제조공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28종) 중 어느 한 항목이
       원폐수에서 1회만 기준 이상 검출되어도 다른 대안 없이 사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팔당·대청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15-185호,
        2015.9.22)'의 고시개정 사항(환경부고시 제6조제3항제6호 참조)과의 일치 필요]

    (의견제출 기한) 2015년 12월 16일

    (의견제출 방법)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연락처(전화 031-790-2474, 팩스 031-790-2479, 전자우편 majima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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