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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제조·수입량 실적보고 꼭 하세요!”... 한강청,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실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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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철규
- 조회수 : 624
- 등록일자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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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량 실적보고 꼭 하세요!”... 한강청,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실적 접수
한강유역환경청이 3월 31일까지
안전확인대상화학제품과 살생물물질 등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실적보고를 접수받습니다.
실적 접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취급 사업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고
폐업을 하거나 제조·수입량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력된 자료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과 대응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며,
접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첫 화면.
사진2.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제조, 수입량 보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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