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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에코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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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승준
- 조회수 : 1,810
- 등록일자 : 2023.10.04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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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3 - 119호
“화성 에코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화성 에코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성 에코파크 조성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일원
○ 사업규모 : 면적 258,279㎡, 매립용량 9,773,470㎥
○ 시 행 자 : ㈜에스피네이처
○ 승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화성시청
2.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개요
○ 공개기간 : 2023. 10. 4. ~ 2023. 10. 24. (21일간)
○ 공개방법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s://www.me.go.kr/hg/)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http://www.eiass.go.kr) 게재
○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으로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화성시청 자원순환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제 출 처 :
-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rtw1@korea.kr, Fax :031-790-2650)
- 화성시 자원순환과(wldus3928@korea.kr, Fax :031-5189-1813), 기후환경과(jujuclue@korea.kr, Fax :031-5189-1811)
-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4.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031-790-2654) 또는 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22), 화성시 기후환경과(☎031-5189-30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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