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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강청, 김포·화성 지역 환경법 위반 배출사업장 1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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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철규
- 조회수 : 603
- 등록일자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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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김포·화성 지역 환경법 위반 배출사업장 15개소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김포와 화성지역 산업단지 내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15개 업체의 환경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황산이 남아있는 폐시약병을 부적정 보관하거나
부식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하는 등의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강청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습니다.
사진1.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4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황산이 들어있는 폐시약병을 일반 폐유리병과 혼합하여 부적정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진2.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4월 22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대기방지시설과 연결된 덕트의 부식·마모를 방치한 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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