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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과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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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민형
- 조회수 : 6,844
- 등록일자 : 2016.05.12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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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6-35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기 관 명 : 워터스 생활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이 지 혜, 이 동 훈
3.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A동 1204호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한강유역환경청 제38호
6. 지 정 일 자 : 2016. 5. 12.
7. 전 화 번 호 : 031-689-3231
2016년 5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