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자연환경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자연환경과 게시물 조회 멸종위기종 포획 채취 등 야생동식물보호법 안내 등록자명 : 장소라 조회수 : 6,701 등록일자 : 2010.07.23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멸종위기종 포획 채취 등 야생동식물보호법 안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은 포획 채취 등이 금지되어 있으나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포획, 채취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1 : 야생동·식물보호법 * 첨부파일2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 첨부파일3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첨부파일 야생동·식물보호법_시행규칙.hwp (96 KB) 바로보기 야생동·식물보호법_시행령.hwp (96 KB) 바로보기 야생동·식물보호법.hwp (96 KB) 바로보기 이전글 한강유역환경청 먹는샘물 환경영향심사 운영세칙 일부개정 다음글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수입반출반입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