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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차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 등록자명 : 이종석
    • 조회수 : 2,454
    • 등록일자 : 2013.05.18
  • 환경부차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 서울시․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 납입을 거부하면서 요구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 마련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는 서울시․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 납입을 거부하면서 요구한 수계관리기금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해결책 협의를 위해 위원회 회의를 5월 20일(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기구로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와 이를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며, 위원장인 환경부차관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강원도․충북 5개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물이용부담금) 한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서울․인천․경기) 주민들이 물을 사용한 만큼 내는 부담금(톤당 170원)으로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고 재정이 열악한 상류 지자체에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비 지원 등에 투자됨

    □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시 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 납입을 거부하면서 요구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문제와 함께,

    ○ 수계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구조 개편, 각 기금사업별 제도 개선 등 수계기금 운영 개선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참고로 지난 4월 15일부터 서울시와 인천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최종 수요자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납입하지 않고 있다.

    ○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는 그 동안 서울시․인천시 등과 6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 협의 후, 서울시와 인천시가 요구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문회신을 하면서 5월 15일까지 납입정지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환경부와 사무국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요구한,

    ① 수계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 지자체 주도의 사무국 독립은 기금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려우며,

    - 대신에 기금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감사직 신설, 재정과장의 지자체별 순환보직, 외부기관의 기금운영계획 의결권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5월 중 환경부, 5개 시․도, 사무국이 참여하는 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으며,

    ② 토지매수사업, 환경기초조사사업, 오염총량사업의 수계기금 사용배제에 대해서는,

    - 토지매수사업의 경우 수질보전기능도 있지만 그보다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보호지역지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주민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므로 기금 지원이 타당하고, 다만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매수지역을 하천구역에 보다 가깝게 축소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토지매수사업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 기타 사업의 경우 현행 법률상 기금지원이 타당하나 국가 물환경정책수행과 일부 혼동되는 경우에는 5개 시․도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방침임을 통보하였다.

    ③ 또한,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인하에 대해서는,

    - 현재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결정은 5개 시․도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바, 사무국에서는 14년도 기금운영계획 수립시 여유자금 등을 고려하여 서울․인천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④ 아울러 인천시가 요구한 하류지역 정수비용지원 문제는,

    - 낙동강수계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선 조류발생 등 수질오염 발생기간 동안에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한강수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5개 시․도협의체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하였다.

    □ 환경부와 사무국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요구한 수계기금 운영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5월20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므로 서울시와 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를 조속히 해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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