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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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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7 중부일보 등 지방언론에 보도된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등록자명 : 이종석
    • 조회수 : 2,854
    • 등록일자 : 2013.04.17
  • □ 보도내용

     

    : ‘13. 4. 17(수), 연합뉴스, 중부일보 등

     

    ○ 보도내용

     

    등 국가사업을 국비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부담

     

    ② 기금과 관련 없는 제3자의 개입으로 기금이 운용되는 불합리한 의결구조

     

    ③ 물이용부담금 부과율도 한강청이 임의로 결정한 것

     

    ④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 납부거부 계속

     

    □ 설명내용

     

     

    가 되는 사업이며,

     

    제정할 당시 상․하류 지역 주민, 지자체 및 정부가 원만히 합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며,

     

    하여 연구과제 선정함

     

    에 따라, 계획수립 비용 등을 수계기금으로 지원토록 명시한 한강법 제10조에 의하여 수계위 의결을 거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12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 시‧도, 전문가 참여 T/F를 통해 논의하였으나,

     

    연구용역 추진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할 예정임

     

     

    실무위원회에서 동결·인하 모두 부결되어, 규정에 따라 종전 부과율을 적용한 것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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