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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분야 기술인력 법정의무 신규교육 유예기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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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정현
- 조회수 : 3,526
- 등록일자 : 2020.03.12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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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0-233호
토양분야 기술인력 법정의무 신규교육 유예기간 공고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과정이 연기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신규교육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기술인력 신규교육 유예대상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 중 2020년 3월 20일 이전에 신규교육 의무가 발생한 자
2. 기술인력 신규교육 유예내용
신규교육 유예기간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 의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