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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1월1일부터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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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민형
- 조회수 : 1,978
- 등록일자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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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밝혔다.
급제한·금지물질 허가 등의 업무를, 서울․인천․경기도에서는 유독물 등록 업무 등을 하였으나,
되었다.
까지 통합 수행
된다.
하고, 신규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초동조치, 수습 등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기존 기능은 계속 수행한다.
재난관리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동법 제37조(응급조치), 동법 제51조(긴급구조), 소방기본법제16조(소방활동)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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