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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방용오물분쇄기 홍보자료 및 인증제품 현황(2023.6월 기준)
    • 등록자명 : 변종훈
    • 등록자연락처 : 031-790-2587
    • 조회수 : 3,032
    • 등록일자 : 2023.06.05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주방용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제품구매시 인증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https://portal.kiwatec.or.kr/kwdMain.do)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 인증유효 제품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유효 제품현황(2023.06월 기준)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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