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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친환경 클린 주유소 토양오염사고 예방에 앞장서
    • 등록자명 : 최지희
    • 조회수 : 2,557
    • 등록일자 : 2016.10.04
  • 친환경 클린주유소 토양오염사고 예방에 앞장서
    ◇ 클린주유소로 지정 시 15년간 토양오염도 조사 면제, 초기설치비 장기/저리 융자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클린주유소는 유류탱크를 이중벽탱크로 제작하고, 이중배관 등을 설치하여 토양 및 지하수오염 사전차단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환경오염예방 및 오염 확산방지 효과가 큰 친환경 주유소인 클린주유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우선,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친환경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를 위한
    클린주유소 지정서 수여 및 사업장 내 현판을 게재하고 있으며,
    * 클린주유소 지정시 한강청에서 스테인레스 현판(45×30×15cm) 제작·설치

    ○ 앞으로, 클린주유소로 지정될 경우 기존 클린주유소 현판 외 클린주유소임을 알 수 있도록 주유기,
    주유가격 안내판 등 소비자의 눈에 띄는 시설에 부착하여 친환경주유소임을 홍보할 수 있는 스티커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그동안 시료채취에 따른 영업지장,
    바닥천공 등에 따른 미관훼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 토양오염검사비용 약112만원/회

    ○ 한강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에 홈페이지 등에 클린주유소 지정업소 명단을 게재하여
    대국민 간접 홍보 효과도 볼 수 있다.

    ○ 클린주유소에 대하여는 필요 시 관계기관(정유사 및 시설제작사) 합동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일반주유소에 비해 초기 소요비용이 큰 클린주유소 설치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한
    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00)을 통해 장기/저리(3년거치 4년상환/인출시점 고정금리(‘16.3분기 1.39%))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조세특별제한법 시행령’ 개정·시행(`15.2.3)에 따라 클린주유소에 설치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되어 세금절감도 가능하다.

    □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내 368개소의 클린주유소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클린주유소 지정을 확대하여 유류유출 등 환경오염사고를 적극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 “클린주유소로 지정·운영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주유소보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 클린주유소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측정분석과(031-790-2558)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윤성준 주무관(031-790-25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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