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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AI 환경오염신고 24시간 민원콜센터 운영
    • 등록자명 : 정재운
    • 조회수 : 2,896
    • 등록일자 : 2011.02.25
    • 담당부서 : 총무과
  • 를 운영합니다.

    ● 신고내용

    - 가축매몰지 및 주변지역 악취발생 지역

    - 우수시 가축매몰지 파손 또는 우려되는 지역(경사지 등)

    - 하천 및 지하수 오염 발생 또는 우려되는 지역

    - 기타 가축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 가축 매몰지 환경오염 발견 즉시 신고 바랍니다. ☎(031) 790-2839

    가축매몰지 관리체계

    매몰 처리 및 매몰지 사후관리 총괄

    - 매몰지 현황 DB관리, 매몰지 설치 및 관리기준(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AI 긴급행동지침 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에 따라 매몰처리 및 매몰지 환경오염방지조치

    -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 시달, 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여부 조사, 매몰지역 식수원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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