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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빙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등록자명 : 김민형
    • 조회수 : 3,072
    • 등록일자 : 2014.03.12
  •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대형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10일부터 3월말까지 해빙기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공정율이 50%내외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하천, 석산․공장 부지,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해빙기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비하여

    ○ 토사 유출에 대비한 각종 재해방지시설(침사지 등) 적정 운영 여부

    ○ 공사 현장 내 절․성토 사면의 안전성 집중 점검

    ○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운영여부, 폐기물 보관 및 적정 처리 여부

    ○ 기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 특히,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산사태, 지반침하, 토사유출 및 봄철 비산먼지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방지대책 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선, 사업자에 대하여 해빙기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며,

     

    ○ 관리가 미흡하거나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에 이행조치 요청을 하고,
        필요시에는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다.

     

    □ 금번 해빙기 특별점검 실시로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의 환경․안전사고 불감증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해빙기 환경영향평가 특별점검)_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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