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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허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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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진광
- 조회수 : 10,513
- 등록일자 : 2017.10.20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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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기한 내 관할 환경청에 관리자를 선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관련 문의는 교육기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신고
1.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우 12902)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2. 작성방법 및 작성서식 : 안내문(붙임) 참고
3. 문의전화 : 031-790-2859, 2876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안전교육
1. 교육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문의전화 : 02-3019-6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