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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지킴이 운영싸고 하남시-환경청 대립에 관한 보도 해명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4,390
    • 등록일자 : 2006.08.04
  • 2006년 8월 3일 중부일보 한강지킴이 운영싸고 하남시-환경청 대립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ㅇ 팔당댐 하류지역 한강수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한강지킴이’ 관리·운영방안을 놓고 시와 환경청이 대립하고 있음


    □ 해명사항


    ‘한강지킴이’ 운영싸고 하남시와 환경청이 대립하고 있다는 기사 대하여


    ㅇ‘한강지킴이’는 하남시에서 자체 수립한「팔당댐 하류 오염행위 제한 종합관리계획」(‘00. 11. 14)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매년 지원하고 있음


    ㅇ 이미 하남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 제6조”에 따른 팔당댐 하류구간 관리주체에 대한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2차례[유제 67400-161(‘03.04.25)호, 유역제도과-1457(’05.10.11)호] 받은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현재 ‘한강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음


     - 한강법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제22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시행령 제23조(기금의 용도)와 수도법 제5조제4항(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권자), 내수면어업법 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팔당댐 하류구간의 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임


    ㅇ 팔당댐 하류 구간의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하남시가 지방교부세 감액을 이유로 팔당댐 하류 구간의 통합 관리를 거부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함


    ㅇ 따라서 ‘한강지킴이’ 운영을 둘러싸고 하남시와 환경청이 대립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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