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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20일 중부일보에 보도된“건대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 짜맞추기식 한강청장·건국대이사장 등 고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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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정식
- 조회수 : 3,976
- 등록일자 :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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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해명자료
2009년 7월 20일 중부일보에 보도된“건대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 짜맞추기식 한강청장ㆍ건국대 이사장 등 고소”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및 부실작성
①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을 7등급지로 하향조정하고 경기도 녹지축상
소재하고 있는 위치 특성을 누락함.
② 환경부 조사자료에 나타난 법정보호종 등 동물출현을 누락시킴.
③ 골프장 용수사용량을 터무니없이 낮췄으며, 관개용수 확보 방안 등의
계획서가 지하수고갈을 은폐하기 위해 짜 맞추기식으로 꾸며짐.
④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재조사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이
받아들이지 않았음.
□ 해명내용
① 사업부지내 개발지역에 대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현장조사
결과 녹지자연도 7등급지로 조사되었으며, 사업부지는 파주시 도시기본
계획 상의 녹지축에도 해당되지 않은 지역임.
② 환경부에서 동․식물상을 조사한 지역은 사업지구가 아닌 감악산․파평산․
노고산 등으로 동 자료를 비교하여 법적보호종 등 동물출현을 누락
시켰다고 볼 수는 없음.
③ 용수량산정은 환경부 원단위 및 문헌자료의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
하였고, 관개용수는 물수지를 분석하고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수 및 저류수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④ 주민대책위의 공동조사 요청 건은 주민대책위가 특정 전문가만을
고집하여 공동조사가 무산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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