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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먹는샘물 · 수처리제 수입관련 FAQ
    • 등록자명 : 이정아
    • 등록자연락처 : 031-790-2558
    • 조회수 : 9,920
    • 등록일자 : 2008.04.18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 먹는샘물 · 수처리제 수입관련 FAQ 

     

    1. 먹는샘물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먼저 관할 지자체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을 신청하세요. 수입신고 시에도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답니다.

    2. 먹는샘물(수처리제) 수입신고는 다 한강청에 하면 되나요?

    ▶ 먹는샘물(수처리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은 우선적으로 수입항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보세운송의 경우 보세창고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부산항으로 들어왔으나 통관 전 보관 장소가 서울·경기·인천 지역 보세창고이면, 한강유역환경청에 수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수입신고 및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처리기한은 얼마나 걸리나요?

    ▶ 민원처리기한은 총 25일(일요일·공휴일 제외)로, 서류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서류를 접수할 때 꼭 직접 가야하나요? 우편으로 보내면 안되나요?

    ▶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담당자가 대신 접수를 해 드릴 수는 있으나,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처음 수입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내방하시어 검토 및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부재중일 수 있으니 미리 전화(031-7902-558) 주시면 스케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 먹는샘물 구비서류 중에서 [원수가 적법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원수의 처리공정도, 수출국의 위생관련 정부기관이 발행한 적법확인서 등 말 그대로 원수가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 가능합니다.

    7. 계속 수입을 할 예정인데, 수입해올 때마다 매번 수입신고를 해야하나요?

    . 수입신고필증이 있어야만 해당 제품의 통관이 가능합니다.

    8. 그럼 매번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니오. 동일사 동일제품(이하 "동일제품")의 경우에는 그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동일제품이란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명칭, 성분배합비율 등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먹는샘물의 경우 6개월, 수처리제 및 그 용기의 경우에는 1년의 기한 내에 최초 정밀검사한 수입물량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급합니다. 빨리 좀 처리해주실 수 없나요?

    ▶ 처리는 접수 순 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관능검사 실시 제품의 경우 대부분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검사 실시 제품은 제조일자별·항목별 정밀분석이 이루어지고, 특히 우리청의 경우 타청에 비해 수입신고 물량이 많은 까닭으로 대부분 23~25일에 처리되고 있으니 이 점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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