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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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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희영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61
- 조회수 : 5,699
- 등록일자 : 2021.12.3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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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96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출·운반·처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선별진료소) 합성수지 전용용기 대신 골판지 전용용기를 우선 사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배출
-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용기를 최대한 채워서 배출**
?*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시설 대상으로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토록 旣 안내(`21.12.17, 폐자원관리과-2908호)
** 격리의료폐기물 적정 보관 및 반출 주기 최소화에 유의
○ (수집·운반업체) 관외로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이 불가피하며, 차량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재용량이 작은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허가받은 임시보관창고 경유 가능. 단, 일시 보관 후 당일 운반
○ (소각업체)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반입·처리
붙임 골판지 전용용기 사용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