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게시물 조회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한 협조 요청
    • 등록자명 : 조희영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61
    • 조회수 : 5,699
    • 등록일자 : 2021.12.3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96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출·운반·처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선별진료소)  합성수지 전용용기 대신 골판지 전용용기를 우선 사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배출

       -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용기를 최대한 채워서 배출**

          ?*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시설 대상으로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토록 旣 안내(`21.12.17, 폐자원관리과-2908호)

       ** 격리의료폐기물 적정 보관 및 반출 주기 최소화에 유의


     ○ (수집·운반업체) 관외로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이 불가피하며, 차량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재용량이 작은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허가받은 임시보관창고 경유 가능. 단, 일시 보관 후 당일 운반


     ○ (소각업체)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반입·처리



    붙임  골판지 전용용기 사용방법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건축자재 제조, 수입업자 점검 제출서류(양식)
    다음글
    2021년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가점검표(서면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