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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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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지정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안내
    • 등록자명 : 김민지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37
    • 조회수 : 4,393
    • 등록일자 : 2022.02.0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 2021년도 지정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안내>


    1. 수신 :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지정·의료 수집운반업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공공처리시설 및 자가처리시설 대표자


    2. 「폐기물관리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21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22.2.28.(월)까지 올바로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참고) 올바로시스템 → 고객지원 → 올바로매뉴얼 → (2021년)지정·일반폐기물 실적보고 영상매뉴얼 또는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 실적보고 작성매뉴얼(2021)

        - 올바로시스템 사용 및 작성매뉴얼 관련 문의(올바로 콜센터 1644-0007)


    3. 아울러, 동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였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2항제9호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실적없음"으로 제출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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