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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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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관련기관 실적제출 양식
    • 등록자명 : 임종욱
    • 등록자연락처 : 031-790-2492
    • 조회수 : 6,187
    • 등록일자 : 2013.01.04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의거 2012년도 토양관련기관 검사 및 정화실적을 붙임 양식에 따라 2013.1.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실적기간: 2012.1.1.~ 12.31.
            o 제출서류: 검사(정화)실적 양식 및 증빙서류(원본대조필)
            o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접제출

               ※ 검사(정화)실적 양식은 이메일(gauri78@korea.kr)로 추가통보


            o 증빙서류
              - 토양관련전문기관: 검사결과 발송대장(실적이 많은 경우 1월과 12월분만 제출)
              - 토양정화업: 정화계약서,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완료검증보고서,
                            이행완료보고서 중 1개
            o 기타사항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없음으로 공문제출(이메일로 제출가능)
              - 양식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정보마당→ 부서별자료→측정분석과]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 임 : 검사(정화)실적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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