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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관련기관 및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법정교육대상자 수요조사
    • 등록자명 : 임종욱
    • 조회수 : 7,119
    • 등록일자 : 2013.02.04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         1. 관련근거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2. 2013년도 토양관련기관 및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 명단을 파악하여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 후 2013.2.20(수)까지 이메일(hmna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대상자
               - 토양관련기관(혼합:신규): 기술인력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 토양관련기관(사이버:보수): 토양관련기관 교육이수후 5년 이내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사이버): 기술인력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o 주의사항
               - 제출양식에 맞게 제출해야하며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등록이 안될 수 있음
               -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후 교육인력 추가신청은 수강신청 기간전 변경요청
                 ※ 신청한 교육대상자 명단은 정리 후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공지
               - 교육대상자는 수강신청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ehrd.ecoedu.go.kr/)에 수강신청 후 교육수강 가능

    붙임 1. 교육신청양식 1부(별송).
        2.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1부(별송).
        3. 법정교육신청 매뉴얼 1부(별송).
        4. 법정교육과정 공지사항 1부.(별송)
        ※ 모든 자료는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 정보마당-부서별 자료실[측정분석과]에서 다운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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