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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강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환경법 위반 행위 66건 적발
    • 등록자명 : 이철규
    • 조회수 : 757
    • 등록일자 : 2023.05.08
  • 한강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환경법 위반 행위 66건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48개소, 66건의 환경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4곳을 포함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한 업소가 12곳 등으로 확인됐는데,

    한 업소는 배출 기준치의 무려 12.5배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강청은 적발된 불법행위 중 12건에 대해 수사 후 고발조치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통지 했습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3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 첨단감시차량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3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 첨단감시차량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2월 21일,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경기도 안성 2,3 산업단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2월 21일,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경기도 안성 2,3 산업단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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