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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배출총량까지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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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민형
- 조회수 : 2,022
- 등록일자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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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오염부하량 할당량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다.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오염부하량 할당량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을 부과한다.
질의 양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다.
* 초과배출이익 ×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감액액
저를 기하여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게 당부하였다.
과정을 거쳐 관리 대상시설을 선정하였다.
.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별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지정․관리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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