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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배출총량까지 관리해야…
    • 등록자명 : 김민형
    • 조회수 : 2,022
    • 등록일자 : 2014.10.24
  • 125개소를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오염부하량 할당량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다.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오염부하량 할당량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을 부과한다.

     

    질의 양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다.

     

    * 초과배출이익 ×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감액액

     

    저를 기하여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게 당부하였다.

     

    과정을 거쳐 관리 대상시설을 선정하였다.

     

    .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별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지정․관리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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