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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상수원보호구역 내 화학사고 대비 합동훈련 실시
    • 등록자명 : 김나라
    • 조회수 : 1,887
    • 등록일자 : 2016.04.29
  • 한강청, 상수원보호구역내 화학사고 대비 합동 훈련 실시
    ◇ 대규모 인명·환경피해를 수반하는 화학사고, 우리가 막는다.
    ◇ 한강청과 한국환경공단 합동 훈련을 통해 안전한 환경 구축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수도권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16년 4월 29일에 유해화학물질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 수도권 내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전국의 약 48%가 밀집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한강청은 매년 화학사고에 대비해 수시로 관계기관과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상수원보호구역은 원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 다만, 이번 훈련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이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통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전복되면서 인근 하천을 통해 팔당호로 유해화학물질이 유입되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 ‘화학사고 등 복합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방재작업을 지원하고 남양주시청은 방재물품을 지원하는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도권 주민의 화학물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강청 홍정기 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해당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통행금지 의무와 방재물품 휴대, 운반계획서 제출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 화학사고의 특성 상 대규모 인명과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즉시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상생의 맑은 환경,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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