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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실적 등록 안내
    • 등록자명 : 김희정
    • 조회수 : 6,942
    • 등록일자 : 2017.01.20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실시 결과 등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실적등록기간 : 2017. 1. 31(화), 18:00까지

    ○ 실적보고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교육 포함)

    ○ 실적보고방법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edunics.me.go.kr/)에 접속하여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2016년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동 시스템에 등록·제출

    ○ 문의전화 : 042-605-7075 (화학물질안전원 권용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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