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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제한물질 운반계획서(서식)
    • 등록자명 : 박용범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72
    • 조회수 : 6,805
    • 등록일자 : 2012.02.08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별표 4] 4.유독물의 운반관리에서
       제시된 의무사항(1회 5,000kg 이상 운반하는 때에 사전에 운반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서식입니다.

     - 해당 서식은 '취급제한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 예규 제403호, 2010.1.21)'에서
        제시된 서식입니다.

    ○ 취급제한물질 또는 유독물을 1회 5,000kg 이상 운반하실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여,
       반드시 사전에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차량 및 사무실에 각 1부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유독물관리자들께서는 운전자에게 운반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운반 도중 사고 발생 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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