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공업용 탈크 수입·제조시 제출 서류 안내
-
- 등록자명 : 박중돈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78
- 조회수 : 6,230
- 등록일자 : 2012.02.08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공업용 탈크(원석, 분말) 수입 또는 제조시 제출 서류 안내
- 원석 수입시 : 수입 탈크 원석 제조·판매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제출
- 원석 판매시 : 구매자에게 국내 탈크 제조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제출하도록 통지
- 분말 수입시 : 취급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요청 및 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국내에서 채광한 원석을 이용한 분말 제조시 : 국내 탈크 제조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