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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제한물질 신규 영업허가업소 교육 실시
    • 등록자명 : 박용범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72
    • 조회수 : 6,490
    • 등록일자 : 2012.02.15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취급제한 화학물질 관리요령 교육 실시

    ◇ 한강유역환경청, 취급제한화학물질 신규 영업허가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관리요령, 위반사례, 관련 법령 등을 교육
    ◇  금년 1차 교육은 신규 허가업소 200개소를 대상으로 2.16(목) 14:00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실시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 이상팔)은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업소에 대한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근 납, 카드뮴, 크로뮴(6+)화합물의 취급제한물질 추가 지정으로 신규 허가업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년 925개소 → ’12년 2,220개소 예상)

      - 이들 업소가 관련 법령를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월 2․4째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 주요 교육내용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자 관리기준, 지도․점검 시 주요 위반사례, 주요 질의회신 사례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이다.

    □ 금년도 1차 교육은 2.16(목) 14:00 부터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에서 약 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 교육대상 업소는 이미 공문 발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으며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자료는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 me.go.kr/hg) 부서별 자료실(화학물질관리과)에 별도 게재한다.

    □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교육대상으로 통보받은 업체뿐아니라 신규 영업허가를 진행 중인 업소, 기 허가업소 등도 참가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붙 임 : 2012년 취급제한물질 신규 영업허가업소 교육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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