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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동절기 미세먼지 취약 현장 특별단속 추진
    • 등록자명 : 송윤정
    • 조회수 : 2,482
    • 등록일자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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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미세먼지 취약 현장 특별단속 추진
    ◇ 고유황 벙커C유 불법 사용업체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집중 단속
    ◇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병행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12월 28일까지 미세(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우려 및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고유황 벙커C유, 대규모 건설공사장, 상습 민원(위반)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약 2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 상반기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27곳 중 12곳이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발생시켜온 것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의해 대거 적발되면서, 금번 특별단속에는 고유황 벙커C유 사용업체 단속을 서울·경기·인천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선박용 면세유는 원양어선 등에 공급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어 저렴하나 황 성분이 2∼4% 함유되어 육상사용 금지, 고유황 벙커C유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먼지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임

    □ 단속 결과, 무허가 시설 운영,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및 벙커C유 비밀배관 설치 및 이중탱크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수사를 통해 강력 조치 예정이며,

    ○ 아울러, 시설이 영세하고 환경관리능력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를 통해 환경기술 지원 및 환경오염시설 개선을 유도하도록 기술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금회 특별단속을 통해 수집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정보는 추후 자료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는데에 사용할 계획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금번 특별단속 기간 외에도 고유황 벙커C유 사용업체, 대형공사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송윤정 주무관(031-790-2679)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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