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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 의료폐기물 특별점검 실시”
    • 등록자명 : 김민형
    • 조회수 : 2,846
    • 등록일자 : 2015.05.06
  •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오종극)은 5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수도권 내 주요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의 처리계획 적정여부, 배출·보관기준 준수, RFID*시스템 적정 입력 및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고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의료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무선주파수인식기술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운반차량의 4℃이하 냉장기준 준수 여부, 임시 보관 장소에서 전용용기 해체 및 태그 부착, 임시 보관 장소를 운반기간 연장수단으로의 악용 여부 등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 또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해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소각장에 입고하기 전과 소각로에 투입하기 전의 RFID 인식실태 및 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를 할 계획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 배출·처리업체 지도·점검 실시에 앞서 4.22 대한병원협회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관내 종합병원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관련법령 안내 등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소 대상 교육을 계획 중에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의료폐기물 관련 총 89개 업체의 취약 분야를 점검하여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으로 21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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