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공지[공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22년 11월 사이버 법정교육 안내(국립환경인력개발원)
    • 등록자명 : 박미경
    • 등록자연락처 : 031-790-2542
    • 조회수 : 5,784
    • 등록일자 : 2022.10.19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하수도법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은

    최초교육(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실시) 및 재교육(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2.11월 사이버 법정교육을 다음(붙임 상세)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강신청 시 입력한 개인정보(성명, 소속회사명 등)는 최종 수료증에 출력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정명

    신청기간

    학습기간

    시험기간

    (최대3)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기술인력

    11.7.()

    09:00 ~

    11.18.()

    18:00

    11.7.()

    09:00 ~

    11.25.()

    18:00

    진도율

    80%이상

    ~ 11.25.()

    18:00까지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요원

    측정기기관리대행기술인력 최초(보수)

    폐수처리기술요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

    먹는물검사기관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매립)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소각)

    토양전문기관기술요원 보수

    토양정화업기술요원 보수

    ?

    붙임  11 사이버 법정교육 안내 1.  .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광주 광동지구' 토지보상계획 열람 공고
    다음글
    한강유역환경청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업체 현황('22.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