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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교란 생물(늑대거북) 기존 사육관련 유예허가 신청방법
    • 등록자명 : 조상문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51
    • 조회수 : 6,054
    • 등록일자 : 2022.10.28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생태계교란 생물(늑대거북) 사육관련 유예허가 신청방법

     

    개 요

     

    (시행일) 2022.10.28.~2023.4.27.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기간 

    종명

    사육·재배 유예기간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22.10.28.~`23.4.27.(6개월)

      

     

    허가신청 안내

     

    (대상자) 기존부터 위의 해당 생물을 사육했던 자로서, 고시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육하려는 자

     

    (대상종) 늑대거북

     

    각 종의 아종도 포함 


    늑대거북의 경우 원산지에 상관없이 국내에 있는 것은 전 종 생태계교란종으로 양도, 양수, 폐사, 인공증식 등 모든 신청이 불가하며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 유예 허가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육시설 등록 불필요)

    거북이사진 찍는법 예시가 상단 붙임파일에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북이 사진 찍는 법

     1.거북이 개체사진 경우 색이 잘 보일 수 있게 선명하게 찍을 것

     (초점 흐리게 찍은 것 안됨)

     2. 등갑 / 배면

     3. 머리 위 / 머리 옆 / 머리 밑면

     4. 앞다리 / 뒷다리


    ※ 작성하신 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육 유예 허가 요청을 통보 없이 반려할 예정이오니,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읽으신 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절차)

    민원인

    환경청

    국립생태원

    환경청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의뢰

    적합여부 통보

     

    우편접수만 가능

     

    자주하는 질문 (추가 안내사항 포함)

    (질문1) 원산지 또는 제공국 관련 기재 방법은?

      - (답변) 늑대거북의 경우 원산지가 미국산인 경우는 CITES 허가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셔야 되며, 그 외 원산지의 경우 별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질문2) 소요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 (답변) 민원처리기한 15, 검토기간이 7일 산입되어 약 20일가량 소요되나,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3) 고시일 이전부터 기르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답변) 늑대거북 중 미국산의 경우 CITES 허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그 외 원산지의 경우는 구입 영수증, 사진(알씨파일 등으로 사진 촬영 날짜 확인 가능토록 증빙), SNS 기록 등 고시일 이전부터 사육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입증이 불가할 경우 사육 유예 허가 요청을 반려할 예정입니다.


      붙임 : 허가신청서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조상문 전문위원(031-79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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