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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와이엠에너텍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
    • 등록자명 : 정선영
    • 조회수 : 3,924
    • 등록일자 : 2009.06.22
    • 담당부서 : 총무과
  •  

    공     고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09 - 63호


    (주)와이엠에너텍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취소하기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6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와이엠에너텍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

    2. 당사자

     ◦ 성명 : (주)와이엠에너텍 대표자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41-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와이엠에너텍에서 2009.6.3. 우리청에 우편으로 제출한 자료(인증서 사본)는 대표이사 최광수의 대리인인 최창수가 제시한 서류의 존재만을 입증하는 사서증서로 우리청에서 요구한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증서로 볼 수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와이엠에너텍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미비

    6.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4일이내

     ◦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의견제출 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우편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 전화 : 031-790-2806

     ◦ 기타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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