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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CD 제출 관련 안내
    • 등록자명 : 박민희
    • 조회수 : 2,706
    • 등록일자 : 2011.01.17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CD 제출 관련 안내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제출 시 CD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2010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405호)에 사업자가 원문을 동 시스템(http://www.eiass.go.kr)에 등록하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 사업자는 검토서 접수 시 CD 제출을 생략하고 동 시스템에 검토서 원문을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장 등 10,000㎡미만의 개발사업 대하여는 동 지침에 따라 Check List 방식으로 작성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 405호) 1부.

    ■ 첨부파일2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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