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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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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종민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2
- 조회수 : 3,445
- 등록일자 : 2020.11.1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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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0.1., 2021.4.1.] [법률 제17179호, 2020. 3.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바,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함(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10조, 제18조의2).나.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도 전산처리를 의무화함(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다. 폐기물 수출입자에게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제18조의6 신설).
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근거와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