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기타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 등록자명 : 임한영
- 조회수 : 724
- 등록일자 : 2024.03.29
- 담당부서 : 하천공사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037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도대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도대천)
○ 사업시행지역:
- 대반천: 평택시 안중읍(대반교(시도6호선)) ~ 평택시 오성면(안성천합류부)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안중읍 삼정리·대반리, 오성면 길음리)- 도대천: 평택시 현덕면(대안리 1129-2번지) ~ 평택시 현덕면(도대제1교)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기산리)○ 사업인정고시
-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30호(2023.07.13.)
-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36호(2024.01.31.)
○ 사업시행자: 한강유역환경청장(하천공사과)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 사업규모:
- 대반천: 제방축제 L=5.894km, 호안 37,568㎡, 배수구조물 23개소, 교량 3개소, 부체도로 18개소 등
- 도대천: 제방보축 L=0.393km, 배수구조물 2개소, 교량 1개소, 포장공 368m 등
○ 사업기간: 2023.07.10. ~ 2027.06.16.
○ 편입토지: 574필지 (336,182㎡, 국공유지 322필지 254,254.3㎡포함)
○ 보상대상 토지 등(사유지): 토지252필지(81,927.7㎡, 소유자 223명, 관계인 29명) 및 지장물
2.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기 간: 2024.03.29.(금) ~ 2024.04.12.(금)
○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3부 보상1사업소 (전화 031-290-3271)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이의동, 디아이티빌딩 6층)
- 한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과):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평택시(생태하천과):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 평택시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
3. 보상의 시기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문서로 개별 통지합니다.
4.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통지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5.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토 지
소재지
지 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자필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추천
감정평가
법인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 추천서 작성시 상기 양식의 모든 내용을 반드시 기재(자필서명 포함)(‘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대신 직인날인)하셔야 하고 사업시행자 및 한국부동산원은 토지소유자의 추천 의사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내역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
○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사업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 시 협의할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협의통지 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상의 지장물 소유자, 경작자(점유자)는 신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3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03. 29.
사업시행자: 한강유역환경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