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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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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보라
- 조회수 : 3,189
- 등록일자 : 2012.02.02
-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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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한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추진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운영상 나타난 세부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토지등의 우선순위산정 배점기준 개선
나. 토지등의 매수제한 대상 확대 및 기준 명확화
매수대상에서 제외
토지에 대한 매수제한 기준 명시
다. 기타 문제점 개선
- 매수인접토지와의 분쟁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 토지소유자의 경계측량 의무화
가 후 철회한 토지를 상속받은 자가 재신청한 경우에도 감정평가 수수료 소유자 부담
3. 의견제출
전화(031-790-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 「한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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