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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김보라
    • 조회수 : 3,189
    • 등록일자 : 2012.02.02
    •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 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한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추진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운영상 나타난 세부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토지등의 우선순위산정 배점기준 개선

    나. 토지등의 매수제한 대상 확대 및 기준 명확화

    매수대상에서 제외

    토지에 대한 매수제한 기준 명시

    다. 기타 문제점 개선

    - 매수인접토지와의 분쟁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 토지소유자의 경계측량 의무화

    가 후 철회한 토지를 상속받은 자가 재신청한 경우에도 감정평가 수수료 소유자 부담

     

     

     

    3. 의견제출

    전화(031-790-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 「한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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