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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김태동
    • 조회수 : 2,186
    • 등록일자 : 2022.06.08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2-76

     

    공시송달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6항 규정을 위반(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양수 미신고)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 공문(독촉) 2차례 발송(‘22.5.12, ’22.5.24)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 등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68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건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함)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법 제16조제6

    3. 공시송달 대상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 법률)

    처분사항

    반송사유

    O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163, OOO1801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양수 미신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

    과태료 103만원

    폐문부재

     

    과태료를 기한(2022.6.9.) 내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우리청 자연환경과(031-790-2843,  dong@korea.kr)로 연락주시면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별도 송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우리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기간 : 2022.6.8. ~ 2022.8.7.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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