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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고
    • 등록자명 : 최정민
    • 조회수 : 1,997
    • 등록일자 : 2022.12.23
    • 담당부서 : 수생태관리과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22 - 18


    2023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공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3.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주사무실이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소재한 단체

        ※ 7개 시,: 광주시,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접수장소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에 신청

     

    [ 공모참가 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 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2. 지원사업 유형

    수질개선분야

    · 수중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 수질오염원 제거 활동

    수생태보전 분야

    · 수생식물식재, 생태계교란식물제거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 환경교육·홍보 분야는 수질·수생태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과 연계하여 공모가능


    3. 사업계획서 제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추진기간,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별지 제1, 1-1, 1-2호 서식에 따른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및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단체현황개요 1,

       비영리민간단체증 1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www.me.go.kr/hg알림마당/공지?공고에 서식 게재

    사업추진기간 : 2023. 311

    지원사업 신청기간 : 공고일 `23.1.10(), 18:00까지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우편신청 : 1290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전화 : (031) 790-2464)

       신청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사업예산 편성 시 전체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자부담 10% 미만 사업은 심사대상 배제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당해 지역 환경특성상 사업필요성

    - 사업 수행 능력 : 활동목적 적합성, 당해연도 신청사업 수행능력, 전년도 환경보전활동 등 추진 실적

    - 사업의 기대효과 : 환경보전의식 고취, 수질개선 등 기여도

    - 예산편성의 적정성 : 사업수행 예산 항목의 적정성 여부, 소요예산 운영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지원사업 선정 절차

     

     

     

     

     

     

     

     

     

    지원사업

    공 모

    사업계획서 제출

    (민간단체사무국)

    사업계획서 검토

    (필요시 현지조사)

    심사위원회 심사

    사업 선정

    (사무국)

     

    심사 및 순위결정

    - 서면심사 : 신청단체 적격심사(제출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필요시 상근인력 현황, 사무실 확보 등 사업수행 역량·제반여건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 선정심사(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위원장 유역관리국장 등 관련 전문가 7인 내외)

    · 사업계획 타당성, 수행능력, 기대효과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

    · 분야별 심사 실시결과, 평균 60점 이상 신청사업 중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사업수·금액 최종 확정

       (심사위원 최저·최고점을 뺀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23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5. 한강수계관리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지원금 지급(분할교부)

    - 1: 업협약 체결 후 지원금액의 70% 지급하되, 단체 자부담금 입금 여부를 확인한 후 1차 지원금 지급

    - 2: 중간평가 후 지원금액의 나머지 30% 지급 여부 결정

    지원금, 자부담금 구분 없는 총사업비 개념으로서의 집행관리

    · 자부담금 집행관리를 위해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예산항목 구분없이 총 사업비로 관리하여

      사업비 지출  및  정산관리 실시

    · 예산편성 시 자부담금과 지원금 항목 구분 없이 총괄예산으로 집행항목을 편성하여 집행

    ·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1개 계좌에 입금하여 집행하되 집행 잔액 및 부적정 집행에 따른

       반납액은 지원금 - 자부담금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환수

    · 예산 항목별 집행원칙 및 기준(금액 상한선 등)은 자부담금, 지원금 구분없이 지침인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 지침적용

    기타 규정상 보완사항 및 집행항목 단가 등 변경사항은 개정 지침을 참고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사업완료시 14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3년간 사업지원 제한

    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기준미달(60점 이하)일 경우,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2021년 지침개정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모든 단체는 회계법인 정산 의무화

    · 사무국에서 직접 회계법인을 선정·계약하여 관리, 민간단체는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정산

    · 회계법인에 의뢰한 회계검증보고서는 사무국에 제출


    6. 기 타

    사업신청 자격은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1개 단체에 1개 사업 지원 원칙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지원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기준에 따라 전액 국고 환수

    민간단체는 회계법인에 정산 의뢰한 회계검증보고서를 사무국 제출

    202112월 개정된 지침에 의거 지원사업 적용(사업예산 편성 시 전체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자부담 10% 미만 사업은 심사 대상 배제)


    붙임

     

    '21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지침개정 주요 내용

     

     

    요 개정내용

     

     ㅇ 사업비 자부담 의무비율(10% 이상) 설정

     

    - 사업비 전액이 국고보조로 지급되지 않으며, 내실있고 의욕있는 단체가 선정되도록 개선

     

     ㅇ  정산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기존 민간단체에서 회계검증수행기관(회계법인)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사무국(관리청)에서

       직접 회계법인을 선정·계약토록 변경

     

    - 사업비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는 모든 단체의 회계법인 정산 의무화

     

    사업비 예산편성기준 개선

     

    - 강사료(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 준용), 심사비, 유류비 등의 지급기준을 현실물가에 맞게 단가 조정

     

    - 현 최저임금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업무 보조 인력의 인건비 일 지급 한도(기존 30,000) 삭제

     

    - 생태조사 및 환경모니터링 등 환경전문분야 수행자의 인건비 지급 기준(강사료에 준하여 지급) 신설,

       단 월 60시간 이내로 제한

     

    기타 개정사항

     

      선정심사 점수 배점 조정

     

    - 기존 자부담비율에 따른 배점기준(10)을 삭제하고 전년도 실적 및 소요예산 적정성 배점 확대(5점씩)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최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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