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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영향평가서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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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민정
- 조회수 : 18,310
- 등록일자 : 2016.05.30
- 담당부서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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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확인 안내
? 최근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건축법 등 타법에 따라 입지제한이 되는 사례가 있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기 전에 「타법에 따라 입지 또는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특히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므로 장외영향평가서 결과와 상관없이 입지허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소관부서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소관기관(부서) 및 관계법령
관계 법령
소관기관
소관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재지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 특별자치도청 또는 시청?군청
도시계획 관련부서
(도시계획과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소재지 시청?군청?구청
산업단지 관리 관련부서
(산업개발과 등)
건축법
소재지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 특별자치도청 또는 시청?군청?구청
건축 관련부서
(건축과 등)
그 밖의 관계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
*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관부서명은 상이할 수 있음
□ 부적합 사례
건축법
-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로의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불가(법 제1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건축물 용도가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로의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불가(법 제1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반상업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입지불가(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입지불가(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특정 수질 및 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으로 입주 제한
- 기타 환경영향평가서상 입주제한 업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내 입지제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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