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일부 개정 고시 알림 등록자명 : 박용범 조회수 : 3,930 등록일자 : 2016.06.22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4-1호, 2014.1.17.)」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붙임 2] 신구 조문 비교표.hwp (16.5 KB) 바로보기 [붙임 3] 개정고시 전문.hwp (14 KB) 바로보기 [붙임 1] 일부개정 고시.hwp (14 KB) 바로보기 이전글 생태학습선 생태체험 프로그램 재개 안내 다음글 제5기 한강 환경지킴이 결원구간 모집 공고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