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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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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용훈
- 조회수 : 1,998
- 등록일자 : 2018.12.31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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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북한강하류 단위유역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고시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18.12.31.~'19.1.19.)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동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8-8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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